특허청 권리이전 등록신청흐름도

조회 수 54343 추천 수 0 2010.12.30 11:44:31

특허청 권리이전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허청권리이전절차.jpg

 

 

 

 

특허청에 제출된 신청서 중에서는 출원인코드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에 따르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바뀌어도 자신의 출원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불수리건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인코드는 특허청에서 신청인(또는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대신 출원인코드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출원인코드를 한번 부여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게다가 서류 제출할 때만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도 이와 같이 신청인이 출원인코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허청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서 제출에 관한 문의전화가 오면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원인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출원인코드 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특허청은 온라인을 통한 출원인코드 정보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서를 발송하여 미리 출원인코드 정보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출원인정보를 이용하면 신청서 란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1999년부터 출원인코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 특허청에서도 유사한 출원인코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유익한 정보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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