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권리를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분쟁이 시작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사실을 발견한후,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여기서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민사법원에 침해자의 제조, 판매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수가 있다. 본안소송에서는 침해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 등이 병행하여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

 

한편, 침해자는 대항수단으로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제품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적으로 특허권자도 침해자의 제품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