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 기원

  •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14
      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 :한국 특허령 공포
    • 1946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 1961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 :특허청 개청
    • 1979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 1980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  1984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 특허제도 개요

 

  • 특허란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산업발전
      • 독점권부여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산업발전
    •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실용신안권 10)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 특허출원관련 안내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 특허심사 관련 안내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특허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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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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