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실용신안권 10)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4. 특허출원관련 안내

 

  (1)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2)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3)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기술정보로 활용)

 

5. 특허심사 관련 안내

 

  (1)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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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1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 공개준비 2

  •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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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1)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2)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3)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늦게 심사 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임.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4)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5)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6)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7)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8)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9)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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