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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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디자인제도

1. 도입 배경

첫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둘째,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서도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도시행 및 출원현황

- 부분디자인제도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09년 부분디자인 출원은 2,623건으로 전체디자인출원 59,537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1. 도입 배경

-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제도운영 및 개선

대상물품 및 출원현황

- 무심사등록 대상 물품은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서 국제디자인분류(로카르노분류체계)도입을 대비하여 B2(잡화류), B5(신발류), F1(교재류), F2(사무용품류)를 추가하여 총 10개 대분류에 속하는 2,460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무심사등록 출원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디자인출원의 약 22.8%(13,574건/59,53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사출원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8.9개월임에 비하여 무심사출원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은 1.2개월로 훨씬 빠른 심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 대상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최대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낼 수 있도록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등록후 이의신청

-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이나 소송절차보다 처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무효심판제도와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제도개선 

- 무심사등록제도는 신속한 권리획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심사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심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디자인보호법 제6조 및 제26조제2항)

- 유사디자인무심사출원에 대하여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 (디자인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 등록여부를 결정 (디자인보호법 제26조제3항)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디자인보호법 제5조제3항)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1. 기본개념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 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도입배경

- 글자체에 대한 수요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계 등 다른 업계에서도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4년 12월 법개정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출원현황

- '09년 글자체디자인 출원은 168건으로 전체 디자인출원 59,537건의 약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글자체 특유의 등록요건

(1)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other symbolic characters)을 말합니다.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 디자인물품 분류제도

1. 의의

- 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심사자료(외국 디자인공보, 카다로그 등)의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디자인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품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 심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디자인물품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2. 디자인 분류의 구성

1) 디자인분류의 체계는 군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분류 아래 형태분류를 두고 있습니다.

2) 군은 13개군(알파벳 I를 제외한 A부터 N까지)으로 소비재적인 물품분야에서 생산재적인 물품분야로 순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 A(제조식품 및 기호품), B(의복 및 신변품), C(생활용품) 등......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H :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B : 의복 및 신변 J : 일반기계기구 

C :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K : 산업용기계기구 

D : 주택설비용품  L : 토목건축용품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M :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F :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광고용구  N :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물품 

G : 운수 또는 운반기계  


대분류는 군에 속하는 물품을 용도별로 74개로 다시 세분하고 있습니다.(군내에서 분류기호는 0에서 9까지 한자리 숫자로 표현한다)

- B1(의복), B2(복식품), B3(신변품) 등......

※ 무심사대상 대분류 : A1, B1, B2, C1, F1, F2, F3, F4, M1, 화상디자인

 

중분류는 대분류를 다시 세분하여 464개 중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10, 20, 30 등과 같이 10의 배수로 구성, 예외적으로 한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 B1-10(양복 및 한복), B1-20(일본 옷, 중국 옷), B1-5(수영복) 등......


소분류는 심사관 검색의 기본단위로서 3,46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분류내 물품을 단위물품별로 구분하여 5자리 이내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 B1-111(신사복), B1-114(양복조끼), B1-115(잠바 등) 등.......


형태분류는 심사자료가 많은 소분류를 다시 형태별로 세분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소분류내의 단위물품을 형태별로 세분류한 것으로 분류기호는 소분류다음에 알파벳을 부가하여 표현한다.)

- B1-62(언더셔츠), B1-62A(언더셔츠, 소매부착형), B1-62B(언더셔츠, 런닝형)


3.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와의 비교

- 한국분류는 물품의 동일, 유사를 판단하는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는 일반적인 정보정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물품의 동일·유사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로카르노분류는 32개분류(Class), 219개군(Sub 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7,024개의 알파벳 순서의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 한국분류는 현재 로카르노 분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디자인공보에 함께 병기하고 있으며, 로카르노협정가입과 함께 한국분류와 혼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카르노분류는 32개분류(Class)표

1 류 : 식료품

2 류 : 의류 및 잡화류

3 류 : 다른류에 포함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품

4 류 : 브러쉬

5 류 :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류

6 류 : 가구 및 침구류

7 류 :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용품

8 류 : 공구 및 철물류

9 류 : 상품 운송.처리용 포장(package) 및 용기

10 류 : 시계, 손목시계,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11 류 : 장식용품

12 류 : 승강 또는 운송기구

13 류 :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류를 위한 기구

14 류 : 저장매체, 통신 및 정보기기

15 류 : 다른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

16 류 : 사진촬영기, 영상촬영기 및 광학기계

17 류 : 악기

18 류 : 인쇄기계 및 사무용 기계

19 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20 류 : 판매용구, 광고용 기구, 표시판(Signs)

21 류 : 게임기 및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22 류 : 무기 및 화약제품, 사냥 및 낚시용품, 살충제품

23 류 : 유체공급기, 위생설비용품, 난방기기, 환기 및 공조기기, 고체연료

24 류 : 의료기구 및 실험실용기구

25 류 : 건축 유닛(Unit)및 부자재

26 류 : 조명기기

27 류 : 담배 및 흡연용품

28 류 : 의약품 및 화장품, 이.미용용품 및 기기

29 류 : 화재방지용, 사고방지용 및 구조용 용품(기구)

30 류 : 동물 보호 및 사육 물품

31 류 :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조리용 기계 및 기구

32 류 : 그래픽 심볼,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