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캐릭터디자인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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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27일 --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을 분석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 각각 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이 5천억원에 달하고 브랜드가치만도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위 선정작 뿌까마저도 상표로는 등록되어있으나 디자인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아 표장이 아닌 뿌까의 형상, 모양을 이용한 물품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권리범위가 분명치않아 이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명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 캐릭터의 형태를 모방한 봉제인형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원저작자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가하지 못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디자인등록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 그래픽 심볼 등을 디자인의 등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않아 캐릭터를 이용하여 생산될 수 있는 무수한 물품들을 일일이 디자인으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캐릭터 관련업체로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캐릭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조사결과,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OSMU 콘텐츠로 인정받아 최근 정부도 신성장동력 8개 전략품목 중에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 역시 캐릭터 디자인업계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물품에 구분없이 캐릭터 그 자체로도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