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증대를 이루어 중소기업자 및 개인발명가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141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다. 개요
신청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상기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본사업신청 동의서 첨부요망)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1사 1제품에 한함
추천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선정기준
-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대체성 및 우위성)
- 구매 효과성 (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 제품의 경제성 (예산절약, 경비절감)
-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사업장의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 사업자의 자금조달 및 확보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