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국내·외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8개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사업” 및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기업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선진기업들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많이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해외 진출시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사례1)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중 특허침해를 이유로 철수한 사례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독일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A기업은 경쟁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현지직원이 연행되고,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철수하였음. 현재 라이센싱 협상 진행중
·(사례2)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은 사례
  - 신발제조 B기업은 스위스 경쟁사로부터 미국, 유럽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받아 해외 바이어의 계약포기 등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음. 현재 소송진행중
·(사례3) 해외 바이어의 무단 상표등록으로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은 사례
  - 빨래 건조대 제조 C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중국에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여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상표 무효소송을 진행중임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재권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5.6%에 지나지 않고, 분쟁발생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도 40%를 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시 사전에 경쟁사의 지재권 침해여부를 분석하는 기업은 36.9%(2,050사 중 756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하여 침해여부 분석, 라이센싱 협상, 대응특허 발굴 등 지재권분쟁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분쟁대응 종합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례1)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대응한 사례
  - (경고장 대응 컨설팅) 자동차 연료펌프를 제조하는 국내 A기업은 세계 1위 점유업체(日)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 접수, 지재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문제특허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 일본수출을 다시 시작함
·(사례2) 자사 특허를 침해한 해외 경쟁사에 권리행사를 준비한 사례
  - (권리행사 대응 컨설팅) 의료기기 제조 국내 B기업은 미국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한 기업(美)에 대해 특허권 행사를 준비하던 중 분쟁 전문가와 함께 권리행사(경고장 발송, 소송제기 및 라인센싱 요구)를 준비중임
·(사례3) 해외 경쟁기업으로 부터 특허침해 소송 제소시 대응 사례
  - (특허침해 소송 대응 컨설팅) 의료기기 제조 국내 C기업은 세계 1위 점유업체(핀란드)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당함. 지재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침해여부 판단 및 무효자료 확보를 통한 소송을 조기에 해결

  외국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은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도 있다.

·(사례1) 수출전 경쟁사 특허침해 사전분석
  - 조명 제조 국내 A기업은 유럽시장 진출 전, 오스람(독일) 등 경쟁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지재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해당 제품을 수출에 있음
·(사례2) 해외 바이어의 특허보증 요구에 대한 지원
  - 휴대폰 배터리 제조 국내 B기업은 일본 바이어와 수출 계약시 특허 비침해 보증요구를 받고 지재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 감정서를 제공, 제품공품 계약을 체결

  그리고 미국 등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시작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기기 부품에 관한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A기업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국내 A기업은 자사 미국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재권분쟁지원사업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7개소의 IP-DESK(해외지재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의 특허상담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분쟁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소송을 겪는 과정에서 사업 중단은 물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특허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강경호 과장은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형 국가이고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다”며 “전담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향후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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